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후배 F(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2014. 3.말경 광주 광산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H당구장’ 내실에서 피해자 I(39세)과 포커 도박을 해오던 중 돈을 잃자, 피고인 A이 먼저 ‘후배 B이가 카드를 잘 치니까 B이를 데려와 렌즈 끼고 한 번 해보자‘ 라고 사기도박을 제안하자, 피고인 C와 위 F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위 A으로부터 ’렌즈 끼고 사기도박해서 돈을 따 나눠갖자‘ 라는 제안을 받은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고, 또한 위 A으로부터 ’카드를 바꿔달라고 하면 목카드를 줄 테니 그 카드를 올려주기만 해라. 그렇게만 해주면 똥값(시간비)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은 피고인 D도 그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함께 사기도박으로 돈을 따서 서로 나누어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H당구장 내실에서, 피고인 B은 F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특수렌즈를 눈에 낀 채 사기도박판에 일명 ‘선수’로 뛰고, 피고인 A, 피고인 C 및 F은 위 B이 특수렌즈를 통해 미리 상대의 패를 확인한 후 알려준 신호에 따라 도금을 걸고, 피고인 D은 위 사기도박 중간에 카드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마치 근처 편의점 등에서 새로 카드를 사오는 것인 양 미리 위 A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당구장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일명 ‘목카드’를 사기도박판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함께 위 내실에서 ‘바둑이’ 포커를 하던 피해자 I과 피해자 J(33세)을 속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 I에게 약 1,900만 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