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해자 E의 진술, 목격자 D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12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시를 “2011. 9. 10. 10:00”에서 “2011. 9. 9. 22:0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중개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9.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가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 D와 함께 속칭 ‘포커’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사기도박 한다. 단단히 봐라 이 놈 잡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카드를 뒤집어 보았으나 사기도박을 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탁자 위에 스테이플러를 제거하는 기구를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하면 이런 거에 찔릴 수 있다. 애들 시켜서 니 신분을 알아낸 다음 죽여 버리겠다. 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놔라”라는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