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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0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 E,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 형광물질이 칠해진 속칭 목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통해 속칭 호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범행을 주도하여 사기도박에 필요한 특수 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 특수 카드 등을 구입하여 설치한 다음 사기도박 시 별도의 방에서 카메라를 통해 카드를 읽어 이를 알려주는 속칭 기술자와 멘트 역할을, D, E, F은 직접 사기도박을 하는 속칭 선수 역할을, G는 속칭 호구들을 물색하여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마치 자신이 도박장을 개설한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아 속칭 선수와 창고장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2011. 11. 2. 21:00경부터 2011. 11. 3. 02:00경까지 부산 중구 H모텔' 401호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C는 기계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G를 통해 피해자 I, J을 도박 장소로 유인하도록 하고, D, E, F은 이어폰을 낀 채 C의 멘트에 따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포커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6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 G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11. 11. 3. 21:00경부터 2011. 11. 4. 02: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해자 I을 상대로 사기 포커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증제2호인 트럼프 카드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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