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7 2015고정46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초경 아산시 C 임야 1,653㎡ 중 911㎡에 텃밭을 만들기 위하여 그곳에 심어진 수목을 벌채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건지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67세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법률의 부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