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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7 2015고정46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초경 아산시 C 임야 1,653㎡ 중 911㎡에 텃밭을 만들기 위하여 그곳에 심어진 수목을 벌채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건지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67세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법률의 부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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