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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8 2016고정55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아산시 B 임야 1,952㎡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로 그곳에 식재된 임목 등을 굴취하고 절토 및 평탄 작업을 한 후 진입로 및 배수로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전용한 면적이 1,952㎡에 이르고 산지복구비 산출액이 8,459,000원에 이르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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