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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3 2015고정9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초경 아산시 C 준보전산지 860㎡에 관하여 주변 토지의 농업용수 확보 및 관상 등을 목적으로 위 산지의 경사면을 정비하고 배수로관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연못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지 토지(임야)대장, 사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메일답변서 1부의 각 기재

1. 민원신고 현황알림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건현장사진, 사건지 지적도, 항공사진 4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산림을 무허가 형질변경하여 벌금형을 받고, 2012년경 농지를 무허가 전용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1991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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