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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6 2014고단188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내 산림 합계 2,148㎡에서, 밭을 조성하여 경작하고, 컨테이너 2동, 창고 1동을 설치하고, 연못을 조성하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지 현장 사진, 불법산지전용 현황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산림청 고시 산지복구비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가 약 890만 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전용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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