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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0 2016고단15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등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삿짐 운반을 위한 화물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로서, 2016. 7. 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C를 고용하여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주공그린빌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도록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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