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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7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10. 18:00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몸에 심한 악취가 나는 상태로 술에 만취되어 위 국밥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니 고기를 달라"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식당 입구에 서서 "야, 이 개새끼야, 배가 고픈데 줄 수 있는 거 아니가, 고기를 달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대에 있던 돼지 족발을 씻지 않은 손으로 가져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 12:00경 위 ‘E식당’에 술에 만취되어 찾아가 진열된 돼지고기 수육을 씻지 않은 손으로 임의로 가져가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왜 남의 고기를 가져가느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배가 고파서 그랬다, 왜 개새끼야, 배째라"며 손님이 있는 위 식당 입구에서 크게 소리치고 몸에서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그냥 나가 버리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4. 18:00경 위 ‘E식당’에 술에 만취되어 찾아가 피해자에게 라면을 먹어야 하니까 김치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식당 입구에서 "이 씨발년 것들이 오냐 오냐 하니 겁대가리가 없네. 개새끼들아, 만만하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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