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0. 1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의 모인 E와 시비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생맥주 제조 기계 손잡이를 잡아 뜯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호프잔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18. 16:4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월급 2,00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야 씹할 놈아, 돈 빨리 줘, 개새끼야! 죽어서도 괴롭힌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23: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갔다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왜 돈을 주지 않느냐! 야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9. 21:4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갔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