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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1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02:2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선불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왜 서비스가 그러냐’라고 큰소리치고, 식탁에 있던 고기를 식당 바닥에 던지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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