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3. 1.부터 2016. 2. 29.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사단법인 G( 이하 ‘G ’라고 한다) 전 남도 지회장으로, 전라 남도 지역에 있는 떡류 영업자 관리, 식 약 처 지시사항 하달, 식품 위생 자율지도, 쌀 ㆍ 팥 등 정부 양곡 공급, 식품 위생교육, 연수교육 등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4. 1. 경부터 위 G 중앙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1. 경부터 위 G 전 남도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위 G 전 남도 지회의 회계 ㆍ 경리 ㆍ 지출 등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양허 세율로 양곡을 수입하도록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할당 관세를 적용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양곡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 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명한 수입 양곡의 용도 제한에 위반하여 수입 양곡을 사용ㆍ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는 「 양곡 관리법」 제 12 조, 제 24 조, 「 농축산물 시장 접근물량 양허 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농림 축산식품 부 고시) 제 14 조, 제 15조에 의하여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으로서 소 팥을 저율 관세할 당 (TRQ )으로 수입한 후 식품 가공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G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G는 식품 가공용으로 제한된 용도를 위반하여 소 팥을 식품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상인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G에 공급하는 식품 가공용으로 용도가 특정된 소 팥을 G 중앙회에서 다시 각 지회 및 지부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각 지회의 회원 1명 당 월 1,000원에 해당하는 중앙 회 회비만 납입하면 해당 지회의 회원 명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