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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44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이하 ‘ 순 번’ 이라고만 한다) 12 항 기재 20만 원은 C 중앙회에서 발행한 행사관련 티켓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② 순 번 16 항 기재 150만 원은 2012. 5. 14. C 중앙회에 위생교육 교재 구입비용으로 송금하였다.

③ 순 번 22 항 기재 50만 원은 그 중 30만 원은 세미나 강사 H의 강사 비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0만 원은 2012. 10. 18. C 서울 광진구 지회( 이하 ‘ 피해자 지회’ 라 한다) 의 특별 회비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

④ 순 번 기재 나머지 금원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순번 2 내지 4, 9, 20, 27, 29, 33 항 기재 각 금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9. 5.부터 2015. 1. 26.까지 C 서울 광진구 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지회의 회계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8. 경부터 2014.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 9, 20, 27, 29, 33 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지회의 공금 합계 1,899,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순 번 2 항 기재 50만 원 : 고소장에 첨부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이 부분 지출을 문제 삼고 있지 않고, 고소장의 고소사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감사 당시에는 이 부분 금원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② 순 번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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