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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노59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관련] 피고인은 주정차되어 있었던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아니라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같은 법 제148조 위반으로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아니라 같은 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이 최초 충격한 차는 주정차된 차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충격 후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고, 피고인이 두 번째로 충격한 차는 주정차된 차도 아니라는 점을 부언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당심이 채택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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