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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노5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아니라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도 즉시 정차하거나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그대로 진행한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 이유를 내세워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가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도 방어운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정지선 직전에 정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함을 부언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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