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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5 2016고단84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7]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붙인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에 있는 스타프라자의 주차장에서 자신의 소유이던

B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 번호판을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떼어 내 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떼어 낸 B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C로부터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CA110 오토바이( 차대번호: D)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2.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일원에서 제 2 항과 같이 공기 호인 B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CA110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2. 24. 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A11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에 있는 스타 프 라자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071]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0. 23:15 경 안산시 상록 구 화랑로 495 스타 프 라자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석호공원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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