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아파트를 얻어 주고 용돈을 주면서 그녀와 친하게 지내던 중 2013. 4.경 피해자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그녀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4. 중순 12:00경 춘천시 D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녀에게 ‘너 걸레지’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자신의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4. 말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세한탄을 하며 ‘죽고싶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정도)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뒤쪽으로 가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안방 침대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