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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2 2012고합39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06: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처조카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6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고인은 하의 지퍼를 열어 성기를 내놓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과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고모부, 왜 그러세요,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함에도, 온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흔들다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나, 구강성교는 피해 여성이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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