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06: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처조카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6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고인은 하의 지퍼를 열어 성기를 내놓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과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고모부, 왜 그러세요,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함에도, 온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흔들다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나, 구강성교는 피해 여성이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