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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10 2015고합5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04:34경 이천시 C빌라 앞길에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마치고 C빌라 앞 돌계단에 앉아 있자 몰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고 일어서”라고 말하며 반항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C빌라 1층에 있는 우편함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인근에 있는 E아파트 지하주차장 맨 안쪽 주차공간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차량 1대의 주차공간마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 외부에서 보기 어려운 주차공간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세운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원피스와 속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옷을 벗고 나체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약 1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재분석- F SM5 블랙박스), 수사보고(C빌라 방범용 CCTV 영상분석- 피의자의 착의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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