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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26 2015고단33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3. 27. 12: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곳 텃밭에 식재된 시가 미상의 옻나무 7주를 C은 그곳에 있던 낫을 이용하여 자르고, 피고인 A은 F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피의차량 및 차량소유자 특정)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옻나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옻나무 가지를 베어간 것이고, 옻나무 7주를 자른 것이 아니라 옻나무 가지를 자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G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옻나무를 베어간 것이고 그 양이 7주에 해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절도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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