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나무 분재의 가지를 자른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소나무 분재의 가지를 잘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나무 분재가 말라죽은 것은 아니며, 분재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망치로 D의 아이폰4 휴대폰을 내리쳐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원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위로 소나무 분재의 가지를 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분재의 가치나 효용은 화초나 나무 따위를 화분에 심어서 줄기나 가지를 보기 좋게 가꾸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소나무 분재의 가지를 잘라 미관을 해친 이상 분재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원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D의 아이폰4 휴대폰을 내리쳐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증인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D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서 고려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