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4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약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6. 11:30경 C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D, E 토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톱과 낫으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뽕나무 약 10그루의 가지를 자르고, B은 그 옆에 머물면서 위 자동차에서 위와 같이 자른 나무 가지를 묶을 끈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고, 이에 피고인은 위 끈으로 그 자른 나무 가지를 묶어 위 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은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가 작성한 진술서 범죄현장 및 범행장면이 촬영된 도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