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6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 선곡 문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던 피해자 E(57세)와 다투었던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제주시 C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그 곳 인근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집어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자, 피해자가 돌아서며 손으로 이를 막으면서 왼손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