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18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F는 위 아파트 상가 관리 단 대표로서 주차장 사용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4. 8. 13. 경 위 아파트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 자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민 ㆍ 형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긴급 아파트 입주민 주민총회 개최 공고문 ’에 토의 안건으로 ‘ 상가 관리 단 억지 주장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적 대응’ 항목 중 하나로 ‘ 상가 회장 F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각종 소송 남발 진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을 포함시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 자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남발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긴급 아파트 입주민 주민총회 개최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각종 법적절차를 단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2 차례에 걸쳐 보낸 바 있으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또한 ‘ 남 발’ 이라는 표현은 가치평가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고 문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 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