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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3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055』

1. 피고인은 2014. 5. 9.경 인터넷에 피고인이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소액결제를 대신해 주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 D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넷마블 사이트에서 위 휴대전화로 12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11』

2. 피고인은 2014. 7. 21.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소액결제하면 현금으로 환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678,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8』

3. 피고인은 2014. 9. 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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