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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13 2018고단97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79』 피고인은 2018. 3. 15. 피고인의 거주지인 전주시 덕진구 K, L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N이 게시한 게임 계정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위 N에게 “계정을 구매할 예정이지만 돈을 지급하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N으로부터 N의 모친인 피해자 O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등 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전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인 ㈜P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상품권을 주문한 다음, 결제 승인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가 마치 성인인증 번호인 것처럼 N을 속여 인증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P에서 388,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입력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12,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33』

1. 2018.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경 전주시 덕진구 K, L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J가 게시한 게임 계정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위 J에게 “계정을 구매할 예정이지만 돈을 지급하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J로부터 J의 모친인 피해자 Q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등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전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인 ㈜P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상품권을 주문한 다음, 결제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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