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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두10796 판결
지금을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8396 (2009.06.0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2508 (2006.02.02)

제목

지금을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조사종결복명서상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 허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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