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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나8235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아반떼) D (SM5) 일시 2018. 4. 11. 18:03경 장소 충남 아산시 온천동 역전삼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이 위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송악사거리 방향에서 관광호텔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 우측 아고오거리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과 충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2,269,890원 (2018. 4. 20. 지급)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원고차량 파손으로 인한 총 손해액 2,769,89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위 사고는 교차로 통행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 : 80으로 봄이 상당하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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