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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4 2018고합1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22: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여자 청소년 쉼터인 D 건물에서, 위 쉼터에 입소 중인 피고인의 딸 E가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E를 억지로 차에 태웠으나 위 쉼터의 야간 생활지도 사인 F이 차를 가로막은 사이에 E가 차에서 내려 쉼터 4 층 생활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E의 거부의사를 확인한 F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3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쉼터 4 층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F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건) 및 동영상 CD,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인 D 건물 쉼터 관리자 F의 거듭 된 퇴거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에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가출한 딸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른 도시로 잠적, 더 큰 비행이나 피해에 관련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부모로서 위 센터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는 없었을 것이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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