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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2 2016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와 가출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쉼터인 ‘D 쉼터 ’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위 쉼터에서 쫓겨나게 되자 2016. 5. 30. 피해자와 함께 쉼터를 나와 포항으로 오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5. 30. 16:00 경 피해자에게 “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모텔 ’에 함께 가서 저녁을 먹고 쉬자” 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갔고, 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며 모텔 방문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 죽을래,

내일 같이 나가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침대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피해자가 다음날 16:30 경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타 모텔 밖으로 나가기까지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2016. 5. 31. 08:00 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 안 된다 ”며 거절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 미친년 아, ( 성관계) 할래

안할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의 처녀막 손상 및 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C( 가명) 의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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