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사이로 공동하여, 2016. 11. 24. 04:40 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단락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고
하면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5:15 경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