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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8 2018고단183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22:40 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 주민 쉼터 안에서 자신의 모친과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산 광역시 수영구 청에서 설치 관리하는 주민 쉼터의 육각형 목제 평상( 가로: 약 3m, 세로: 약 3m) 의 출입구 나무 펜스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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