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고정428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2016. 10. 29. 09:40 ~10 :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교회 '에 아무런 이유 없이 방문하였다.
그래서 그곳 관리자 이자 전도 사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교회에 방문한 이유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 그냥 와 봤다' 고 말한 후 피해자의 10여 차례에 걸친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건물 1 층부터 3 층까지 돌아다니며 ' 사이 비 교회다.
' 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