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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노1728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확 조사 버려 씹할 년 아, 늙은 년 아, 좋게 늙어라,

모 지리 육갑하네

씹팔 러 왔냐.

”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말 중 ‘ 씹할 년 아, 늙은 년 아, 모 지리 육갑하네,

씹팔 러 왔냐

’ 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여성성 및 정조의식 등을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고,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시비를 벌이던 중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욕설에 상응하는 정도의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거기록 15쪽 CD 재생결과) 피고인이 한 말은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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