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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2018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630,080원 및 이 중 205,375,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5.부터, 176,255,08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고추, 마늘 등의 위탁판매업을 하는 원고와 ‘D’이라는 상호로 창고대여, 마늘 판매 등을 하는 피고는 2009년 무렵 원고가 마늘 등의 매입을 담당하고, 피고가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이를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마늘거래는, 생마늘을 밭떼기로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매년 6월~8월 사이에 매입하여 그때부터 다음 해 5월까지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9년 정산금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다툼이 없는 부분 원고가 2009년도에 405,540kg의 마늘을 매입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그중 100,400kg을 원고의 지분으로 결정하고 매입단가를 1kg당 1,5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마늘 매입대금은 1억 5,060만 원(= 100,400kg × 1,500원)인 사실, 원고 지분 마늘의 창고비용이 1,506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지분 마늘 100,400kg을 판매하였다.

피고가 2009년도 매입 마늘의 전체 판매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는바, 그 판매 시기와 수량은 피고의 주장(2010년 4월 18,100kg, 2010년 5월 82,300kg)에 따르되, 그 판매단가는 당시의 도매시세(2010년 4월 1kg당 2,725원, 2010년 5월 3,326원)로 산정해야 한다.

나) 원고 지분 마늘 매입대금 1억 5,060만 원 중 60만 원은 피고와 정산하였고, 창고비용 1,506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도 원고 지분 마늘 정산금 162,992,300원[= (18,100kg × 2,725원) (82,300kg × 3,326원) - (1억 5,060만 원 - 60만 원) - (1,506만 원 -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피고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마늘을 자신의 판단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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