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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8 2016고합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마늘 편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3. 15. 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마늘 9,000 망을 5억 7,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4. 15.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마늘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계약 이전에 G으로부터 차용한 9억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자, 잔 금 지급 이전에 피해자 소유의 마늘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이를 G에게 대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돈이 모자라서 마늘의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일단 마늘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마늘을 G에게 양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잔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마늘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G에게 대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G에게 마늘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4. 1. 경 피해자 소유의 마늘 9,000 망( 시가 5억 7,600만 원 상당 )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 A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편취한 마늘과 피고인 A 소유의 생강을 피해자 G에게 대물 변제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아 ‘I’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마늘 잔금 지급을 독촉 받게 되자 마늘을 피해자에게 대물 변제한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소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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