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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6450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산물수탁판매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이고, 원고(중도매인번호 : D)는 소외 회사의 중도매인이며, E(중도매인번호 : F)는 소외 회사의 중도매인이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마늘을 매수하였는데, E는 2012. 6. 11. 및 같은 달 13. 원고가 위와 같이 매수한 마늘 중 38,735,000원 상당의 마늘을 공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의 미수채권관리 담당직원인 G은 E로부터 마늘대금으로 2012. 11. 15. 및 같은 해 12. 11. 합계 1,000만원을 수금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계정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가 피고에게 마늘의 매매를 위탁하여 피고는 E에게 38,735,000원 상당의 마늘을 매도하였는데, E가 마늘대금 28,3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탁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마늘대금 28,3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피고가 원고의 위탁매도인으로서 E에게 마늘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직접 또는 E로부터 매수를 위탁받아 원고로부터 38,735,000원 상당의 마늘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마늘대금 28,3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마늘의 매매를 위탁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소외 회사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할 수 없는데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 주는 소개행위를 넘어서 위탁매매를 할 동기나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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