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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5 2013고단27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 E, F, G, H,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X 지하 1층 소재 'Y‘ 안마시술소(2012. 10. 4. ’Z‘ 안마시술소에서 상호 변경됨)의 실제 운영자들인 사람들로 위 안마시술소의 수익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들이고(D, E, G, B는 각 지분 20%, F와 H은 각 지분 10% 보유, M은 지분 15%를 보유하였으나 2012. 6.경 지분을 임의처분하여 동업관계 해소됨, F는 성매매여성 관리를 총괄하는 속칭 ’실장‘을 겸함), K는 2008. 6.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L은 2008. 5.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성매매여성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A은 위 업소의 명의상 운영자(2009. 3. 16. 이전에는 AA이, 2009. 3. 17.부터는 AB이, 2009. 11. 12.부터는 AC이, 2012. 4. 2.부터는 AD이, 2012. 10. 4.부터는 A이, 2013. 7. 5.부터는 AE이 각 사업자등록됨)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M은 위 B, D, E, F, G, H,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방 등을 설비하고 AF, AG 등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현금 18만 원(카드 17만 원)을 받은 후 여성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 당 여성종업원에게 9만 원씩을, 안마사에게 23,000원씩을 지급하고 차액을 수익하는 방법으로 102억 7,629만 9,139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나. 피고인들(피고인 M은 제외 피고인 M은 2012. 6월 이후 지분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는 착오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은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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