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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9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구리시 J 4층에 있는 “K”의 실질적 업주, 피고인 E은 명의상 업주,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종업원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명의상 업주인 E 등과 공모하여 2013. 10. 26.경부터 2014. 3. 5.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8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B, C, D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18만원을 받아 이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안마사에게 23,1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총 146,494,500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실질적 업주인 F 등과 공모하여 2013. 11. 11.경부터 2014. 3. 5.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업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한 달에 한 번 정산을 하여 순수익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0.부터 2014. 2. 2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B 등의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세면용품 등의 물품이 들어오면 정리를 해 주고, 수익금을 업주인 F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2. 11.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B 등의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세면용품 등의 물품이 들어오면 정리를 해 주고, 수익금을 업주인 F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7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8만 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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