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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1 2015가단20255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33,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12. 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4. 12. 23. 원고에게 액면금 2억원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2004. 12. 23.자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4년 제868호로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 가운데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및 기적립된 금액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는 채무자가 수령할 퇴직금 또는 중간 정산금과 채무자에게 퇴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 퇴직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에 대하여, 200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채16442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1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다시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6325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참가인의 급여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하자, 피고는 참가인의 급여 중 압류채권액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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