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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5010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4. 12. 23. 작성 2004년 증서 제868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2004. 8. 25. 피고에게 액면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2004. 8. 25.,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2. 23. 원고와 D를 발행인, 피고를 발행인 대리인 겸 수취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868호로 된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18.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약속어음금 200,000,000원 중 일부인 189,5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아래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6325, 이하 ‘이 사건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 가운데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및 기적립된 금액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는 채무자가 수령할 퇴직금 또는 중간 정산금과 채무자에게 퇴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 퇴직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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