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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나12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C는 2003. 6. 16.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03. 7.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3. 7. 15. 접수 제69275호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13. 9. 2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딸인 D가 있었다. 라.

D는 2014. 10.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양도, 위임한다는 취지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5.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를 통하여 월세 2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F에게 임대하였으나 C의 말처럼 월세 수입이 나오지 않아 결국 2005. 3. 29.경 F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C에게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늦어도 2005. 3. 29.경 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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