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가합574
대여금
주문

1. 주위적 원고 A, 예비적 원고 B 및 원고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예비적 원고 C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001. 11. 30. 2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1. 12. 3.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E 명의로 경락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은 F이 낙찰받았다.

나. 피고는 2002. 9. 10. 원고 C와 위 20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280,000,000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E 명의의 지분 중 60%(전체 소유권의 30%)를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1. 12. 3. 접수 제25318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대출금채무 400,000,000원), 같은 등기소 2003. 7. 8. 접수 제16776호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대출금채무 350,000,000원), 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E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F의 1/2지분에 관하여 2003. 6. 1. 매매를 원인으로 2003. 7. 14. E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E 단독 소유로 되었다. 라.

피고는 2004. 7. 23. 300,000,000원을 원고 C에게 추가로 투자(이하 ‘이 사건 추가 투자’라 한다)하였고, 2004. 8. 11. 원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 중 20%(전체 소유권의 10%)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 C는 2007. 4. 5.경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3개월 후인 2007. 7. 4.경 변제받기로 하고, 3개월분 선이자 18,000,000원을 공제한 282,000,000원을 장모인 주위적 원고 A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후 처인 예비적 원고 B로 하여금 주위적 원고 A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4/10지분에 관하여 2007. 12.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