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 5. 7....
이유
본소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필요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하는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던 망 J이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어 원고의 본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은 2003. 4. 27. 사망하였고, 망 J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와 자녀인 K, L, M, N이 있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3. 4.경 망 J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여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참조), 그 실질적인 내용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해당한다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 J의 상속인들은 위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