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2.04 2013가단4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 5. 7....

이유

본소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필요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하는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던 망 J이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어 원고의 본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은 2003. 4. 27. 사망하였고, 망 J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와 자녀인 K, L, M, N이 있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3. 4.경 망 J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여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참조), 그 실질적인 내용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해당한다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 J의 상속인들은 위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