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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2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00:06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택시에 구토를 하였으니 세차비를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지나가던 행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신이 병신 지랄한다. 개새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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