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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2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형부당’ 항소이유 이외에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술을 마신 사람처럼 보일 뿐,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괜히’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의 하나로 삼았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적한 ‘술에 취해 괜히’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이 술에 취해 괜히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 주장만이 남은 것으로 본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5:30경 서울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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