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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4노33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침상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당직실에 들어가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②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멱살을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발생 당시 당직실 출입문 부분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대한 원심 법원의 검증 결과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20:25경 당직실 쪽에 무엇이라 말을 한 후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당직실로 뛰어 들어가 약 50초 후에 다시 나오고, 20:26경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2층으로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50초 동안 피해자에게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욕설만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당직실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후 화를 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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