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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68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13:50 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노상에 일시 정차한 것에 대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이 경적을 울리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캡 쳐 사진 5매, 현장 CCTV 영상 CD 2매,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각 수사보고( 외근수사),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수회 잡거나 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치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적이 없다.

C이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침을 뱉으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정당 방위 차원에서 피해자를 한 차례 민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피고인이 노상에 일시 정차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월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차를 빼달라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수회 잡고 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치고 몸을 밀쳤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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