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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붙인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 14:00 경 전 남 담양군 C 앞 길가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대우 25 톤 카고 트럭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 번호판을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떼어 낸 후, 그 등록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자리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E 등록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5. 12. 12. 경까지 전 남 담양군 일대 및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E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대우 25 톤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차적 조 회, 각 자동차등록증

1.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등록 번호판 탈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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