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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817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8. 12:40 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허가 없이 뗐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보험 체납으로 앞 번호판이 압류된 D SM5 승용차에 위 제 1 항과 같이 뗀 공기 호인 C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제 1 항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사무실을 들러 다시 위 제 1 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거리를 위 제 2 항과 같이 C 번호판이 부착된 SM5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피고인 운행 차량), 자동차등록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허가 없이 등록 번호판을 뗀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보험 체납으로 번호판이 압류된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다른 범죄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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